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수입자에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은 한-미 FTA 협정에 의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수출경쟁력 향상과 거래 성사를 위해 좋습니다.
물품취급수수료란(MPF)? 미국의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인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비관세 행정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수입물품이 미국의 관세법과 무역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 발생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 화물금액(FOB)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과하거나 또는 설정된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특징
아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와 구분되는 몇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한-미 FTA는 다른 협정에 비해 활용이 자유롭고 제약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무역거래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이상적인 협정이지만, 그만큼 FTA 활용 당사자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협정이기도 합니다.
첫째.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한 내용만 잘 갖추어 발행한다면, 권위있는 기관(예: 세관, 상공회의소)의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율발급을 위해 유럽과 같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발급과 대별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입니다. 발급방식은 간단하지만, 그만큼 사후검증에 대한 RISK 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쉬운 발급 절차에 비해 발급에 대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자율발급을 진행하기 전 [원산지 판정]을 거쳐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이 있는 물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는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원산지판정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둘째.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 할 수 있다면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만든 사람(생산자)나 물품을 파는 사람(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존재하지만, 권고 서식일 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한-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다 들어가있으면 모든 서류가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주의로 인한 누락등의 방지를 위해 가급적 권고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수가 아닌 포괄로도 발급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수출할때마다 수출하는 물품의 수량을 특정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단수 원산지증명서라 하고, 특정 기간 내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상관없이 효력을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포괄 원산지증명서라 부릅니다. 참고로, 포괄 원산지증명서의 기간은 1년 범위 내 수출자가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자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생산자 정보는 아는 경우에만 기재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생산자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본지사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어 수입자가 모든 생산 과정과 사용 원재료 정보를 낱낱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자가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권고서식과 필수기재사항
앞서 언급했지만, 한-미 FTA는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권고서식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이 상호간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때는 단수로 발행할 것인지 또는 포괄로 발행할 것인지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명인의 성명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상품의 수출자
수출자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면 되나,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HS품목번호’, ‘품명, ’원산지국가‘는 필수기재항목이며, 그 중 ‘품명‧규격’, ‘수량‧단위’는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 '수량 및 단위' 는 단수 원산지증명서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 표시한 후,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고서식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증명일자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포괄증명기간)
포괄증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증명서 유효기간은 포괄 원산지증명서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단, 포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포괄증명기간은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다면 HS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